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로, 지방세처럼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납부기간과 결제 방법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세무 알리미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액이 출력됩니다.
주의사항
- 종합부동산세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또한, 타인 명의의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거래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내 마이홈택스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제공해줍니다.
상속세의 중요 정보
다음은 상속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상속세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재산에는 퇴직금, 사망보험금, 생전 증여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 방법
- 상속 주택의 가격은 사망 전 2년부터 사망 후 15개월 사이의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공시 가격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상속 주택에 대한 공제
- 상속 주택을 받은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절차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팩트체크 및 표
아래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체크 및 관련한 정보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팩트체크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험금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축의금과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송금(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증여세 현황
2021년 |
약 26만 건 |
약 50조 원 |
위의 정보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증여세의 현황입니다. 신고건수는 약 26만 건, 재산가액은 약 50조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5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건물이 가장 많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