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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 부동산세 납부방법,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국세로, 지방세처럼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납부기간과 결제 방법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세무 알리미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액이 출력됩니다.

 

주의사항

  • 종합부동산세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또한, 타인 명의의 종합부동산세를 대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거래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내 마이홈택스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제공해줍니다.

 

상속세의 중요 정보

다음은 상속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상속세란?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재산에는 퇴직금, 사망보험금, 생전 증여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 방법

  • 상속 주택의 가격은 사망 전 2년부터 사망 후 15개월 사이의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공시 가격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상속 주택에 대한 공제

  • 상속 주택을 받은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절차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팩트체크 및 표

아래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체크 및 관련한 정보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팩트체크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험금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축의금과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송금(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증여세 현황

2021년

약 26만 건

약 50조 원

 

위의 정보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증여세의 현황입니다. 신고건수는 약 26만 건, 재산가액은 약 50조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5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건물이 가장 많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세청 종합 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