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및 한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입니다. 이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2천2백만원이며, 상환능력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기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장 저렴한 금리는 부산은행으로 연 2%입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자격 요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주거래은행이나 저렴한 금리의 은행에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공사 HUG 전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의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이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임대차계약 시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갱신 임대차계약 시 3개월 이내이며 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요건 및 반환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권보전조치를 받게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시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출 대상 |
국민 |
대출 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 |
대출 금리 |
시중 은행별로 상이 (부산은행 연 2%) |
대출 기간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
대출 신청 및 자격 요건 |
주거래은행 또는 저렴한 금리 은행에서 보증상담 → 심사 및 승인 필요 |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
HUG 전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자 |